비자신청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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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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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2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법32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것이며, 보도, 평가, 연구 그 외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괄호를 붙여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 만으로는, 판례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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