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신청

생활의 장기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永住ビザ申請

영주비자 란

영주비자를 취득한 경우,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활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당연히 비자의 갱신수속은 필요없어지며(재입국허가는 별도 갱신이 필요), 외국인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입니다.

단, 영주비자취득후에도 어디까지나 외국인인 것은 변하지 않기때문에, 강제퇴거자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강제퇴거되며,참정권도 없습니다.

영주비자취득에는, 장기간 일본에 체재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을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이하의 입국관리국의 사이트에 우리나라에 공헌한 영주허가・불허가사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흥미있는 분은 보십시요.

입국관리구 : 영주권허가・불허가사례
  http://www.moj.go.jp/NYUKAN/nyukan16.html

영주비자허가의 가이드라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영주권취득에 있어서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법률상의 요건
1. 소행이 양심적일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적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독립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가진 재산 또는 기능등에서도 장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이 보여질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이 인정되어 질 것
  ア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단, 이 기간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イ  벌금형이나 징역형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납세의무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ウ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있어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의 재류기간을 갖고 재류하고 있을 것
  エ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가 되는 염려가 없을 것.
 ※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또는 2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또, 난민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2. 원칙10년재류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태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이상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등의 경우에는 1년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을 것
(2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후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문화등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의 공헌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자로서,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자주있는 영주비자신청 의뢰의 예

1.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수속이 번거러워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에 있어서, 비자갱신수속은 의외로 번거러운 수속입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기위해 관공서에 간다든지, 입국관리국에 신청하거 가기위해 회사를 쉰다든지,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또, 비자갱신을 게을리해서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실리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비자를 취득하려면, 이런 문재들에서 해방됩니다. 영주비자는 갱신수속이 필요없고, 일본에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비자가 유지됩니다. 또 귀화신청과 달리 본인의 국적은 그대로 있기때문에, 재류년수의 요건만 충족되면 많은 외국인이 영주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2. 회사의 업무로 해외에 출장이 많아, 재류력이 걱정되어 영주신청을 의뢰하는 케이스


영주신청의 경우, 상기의 영주비자허가 가이드라인 이외의 요건에 대해서도, 총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자주 상담받는 케이스로, 일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취로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지점에 나가 해외에서 거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년간 해외체재일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지만, 영주비자허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본인이 영주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되어, 한번더 신청하고 싶다는 케이스


영주신청이 불허가가 된 경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불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영주신청이 불허가가 된 원인을 잘 파악하여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CROSEED에서의 영주비자신청 대행 비용


ビザ申請項目 영주비자서류작성및
입국관리국에의 신청대행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가족1명추가당 ビザ申請費用
31,500엔
(세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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