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자 신청

IT기술자등 이공계의 직종의 분이 취득하는 취로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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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자란

「기술비자」란,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준해서 행해지는 이학, 공학, 으외의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 「교수」, 「투자・경영」, 「의료」, 「연구」, 「교육」, 「기업내전근」 또는 「흥행」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이 재류자격은, 교리과학, 물리과학, 화학, 생리과학, 인류학, 지질과학, 지리학, 지구물리학, 과학교육, 통계학, 정보학, 핵과학, 기초공학, 응용물리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금속공학, 응용화학, 자원개발공학, 조선학, 계측제어공학, 화학공학, 항공우주공학, 윈시력공학, 경영공학, 농학, 노예화학, 임학, 수산학, 농업경영학, 농업공학, 축산학, 수의학, 잠사학, 가정학, 지역농학, 농업총합과학, 생리과학, 병리과학, 진료과학, 사회의학, 치과학, 약과학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년제대학에서 이공과계를 전공한 분이 대학을 졸업후, 일본에서 취직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신청인이 대학에서의 전공, 또는 실무경험과 취로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담당직무와의
합당성을 질문받게 됩니다.

또, 이제까지의 고용상태의 복합화에 따라, 채용한 외국인이 타사로부터 파견될 경우나 복수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등,노무문제를 포함한 상담을 받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비자와 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

최근에는 기술비자와 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를 확실히 구별하지않고, 문과계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더라도 기술비자로 취직을 한다든지,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서는, 총합정책학부등의 사회과학의 총합적인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재학중에 배운 프로그램등을 활용해서 일본판 소프트를 중국판으로 변경하는 업무등은 인정되어 집니다.

또, 중국, 베트남, 인도등의 현지기업과 일본을 잇는 다리 SE등의 경우, 번역통역으로서의 직무와 시스템엔지니어의 직무가 겹치기때문에, 문과계학부의 졸업자라도 기술비자를 취득한 예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관광비자로 일본에 옴

최근에 자주 있는 케이스로, 단기비자의 상용목적으로 일본에 입국을 반복하고, 90일이내의 단기간에 시스템개발업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재류기간이 1년에 걸친 취로비자를 취득하기까지는 미치지않지만, 빨리 일본에 와서 도와주기를 바랄 떄등 자주 보여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기비자의 취로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공항의 입국심가에서 몇번이나 거듭된 도항력이 확인되면, 입국의 목적등을 본인에게 환인한 후, 일본에의 상륙이 거부되어 귀국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국목적이 취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를들어 몇개월의 단기간이라도 기술비자나 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로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역으로 단기비자등을 이용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을 때 가장중요한 엔지니어가 입국을 거부당해, 스케줄이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발주처의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케이스도 있으므로,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고용과 기업내전근 비자

기술비자의 신청때에 자주 문제가 되는것은, 일본기업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직접고용입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이라도 고용하고 싶지만, 현지의 통화가치를 베이스로 급여를 지급하고 싶은 경우등에는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술비자나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이 일본에서 고용할 것이 비자취득의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취로비자의 취득을 단념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는 기업내전근비자의 재류자격을 검토해햐 합니다.

기업내전근비자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지급하든지, 현지에서 지급하든지, 어느쪽이든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조건이 일치하면, 급여의 지급을 포함한 현지기업에서의 채용으로,일본에서의 취로비자를 취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있는 기술비자 신청 의뢰의 예

1. 중국・인도에서 IT기술자를 초청하고 고용하기위해 기술비자 신청
2. 중국・인도에서 IT기술자를 초청하고 인재파견업을 행하기위해 기술비자 신청
3. 해운회사에의 해무감독, 검선감독의 초청을 위해 기술비자 신청
4. 특수한 고용형태로 기술비자 신청
5. 단기비자에서 기술비자에로 변경

ACROSEED에서의 기술비자 신청대행 비용


ビザ申請項目 해회에서의 초청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유학생비자에서 기술비자로 변경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기술비자의 갱신수속
(전회의 신청과 동일기업)
ビザ申請費用
52,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기술비자의 갱신수속 (전직이 있는 경우)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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