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신청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비자 란
일반적으로 배우자비자, 결혼비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재류자격의 정식명칭은「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고 합니다.
이 재류자격을 얻을수 있는 것은, 아래의 케이스입니다.
1. 일본인의 배우자
「배우자」라는 것은, 현재 혼인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는 행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인은 유효한 혼인인 것이 요건이기때문에, 내연의 처나 남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이경우의 혼인관계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양하는
사회통념상의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혼인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2. 일본인의 특별양자 (일반적인 양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양자란 (원칙적으로 6살미만의 아이에 대해서) 가족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친부모와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자식과 같은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 있는 질문으로 [외국인이 일본인과 양자관계가 되면 비자가
나옵니까?]라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성인외국인에 대해 보통 양자수속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비자취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일본인의 아이로 출생한 자
「자녀로 출생한 자」란, 친자식이지만, 적출자 외, 인지된 적출자도 포함됩니다. 단, 그외국인이 출생한 때, 부모의 어느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본인의 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아버지의 사망때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출생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인 배우자의 결혼의 배우자비자신청에 있어서는, 70-80%는 위조결혼이라고 보여지며, 입국관리국에서의 심사도 매우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러시아인여성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2번, 3번이나 불허가가 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배우자비자에 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신청실적이 있는 전문가에게 상당할 것을 권합니다.
자주있는 배우자 비자신청 의뢰의 예
1. 해외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본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가 되어서 재신청하고 싶어 의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결혼에 관한 배우자비자의 신청은 위조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국관리국에서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러시아인과의 혼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개중에는 정말로 결혼했더라도 신청서류의 불충분으로 입국관리국의 심사관의 이해를 얻지못하고, 배우자비자가 불허가된 케이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2.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한 채 다시 일본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갱신하고 싶다는 의뢰
일본인과 혼인 했던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통상은 본국에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에는 배우자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그대로 일본에 남아 다른 일본인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의 배우자비자 갱신때는
새로 혼인한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까지의 경위, 타이밍에 의해서 비자취득을 위한 위조결혼이라고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위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3.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적이 있는 배우자를 다시 일본에 불러, 배우자비자를 취득하고 싶다는 의뢰
불법체재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또는 10년간(출국명령제도에서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출두하고
취국한 경우는 1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입국을 위해 수속을 하더라도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외국인이 일본인과 혼인하고, 가정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는 케이스는 인도적인 배려로, 강제퇴거로부터 3년정도로비교적 빠른기간내에 배우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상륙특별허가 페이지를 보세요.)
ACROSEED에서는 상기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손님여러분의 상륙특별허가로 재우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어드바이스, 신청사포트를 해 드립니다.
ACROSEED의 배우자비자 신청 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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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초청 | ![]() |
157,500엔 (세금포함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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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수속 | ![]() |
157,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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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의 갱신수속 (전회의 신청에서 변경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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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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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의 갱신수속 (전회의 신청에서 이혼후, 재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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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0엔 (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