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재류중의 외국인이 활동내용을 변경할 때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재류자격변경 허가 란
재류중의 외국인이 현재가지고 있는 재류활동을 그만두고, 또는 재류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른 재류자겨으로 활동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예를들면, 유학생이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기업에 취직을 할 경우나 「인문지식・국제업무」로 취로하고 있는
외국인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써 재류하고 있던 외국인여성이 남편이 사망해 「정주자」로서
재류하려고 하는 경우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류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은 재류자격의 갱신과 달리, 언제든지 변경을 희망할 시점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가가 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있는 재류자격변경신청 의뢰의 예
1. 유학생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변갱하고 싶다
2. 유학생비자에서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3. 취로비자에서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4. 가족체재비자에서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5. 일본인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혼을 해서 정주자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6. 단기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7. 단기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하고 싶다.
ACROSEED에서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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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수속은 일률 | ![]() |
157,500엔 (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