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입국관리국의 수용된 외국인의 가석방을 위한 수속입니다.

가석방수속이란
최근, 불법체재자에의 취조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의 배우자나 약혼자가 불법체재로 수용되어 버렸다는 상담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일정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수용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석방허가신청」을 행하고, 구속된 외국인을 석방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 수용된 자
2. 수용된 자의 대리인(행정서사를 포함함)
3. 보좌인
4. 배우자
5.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
입니다.
또, 가석방의 「보증금」은 법률상으로는 300만엔이하입니다만, 실제로는 30만엔에서 60만엔정도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체포된 경찰등에서 입국관리국에 이송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개월이내에 모든 심사를 끝내고, 강제퇴거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용자의 가석방수속에서는, 강제퇴거(일반적으로는 강제송환)되기까지의 제한된 시간안 적절한 서류를 신속히 작성하고, 재류를 계속할 의사와 그 필요성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또는 약혼자가 불법체류등으로 체포, 수용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상담해 주세요.
불법체재자에 관한 수속 정보에 대해서는ACROSEED가 운영하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ACROSEED의 가석방신청 사포트 서비스
ACROSEED에서는, 손님여러분의 사정을 다 들은후에, 가석방허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 행정서사가 가석방허가신청 및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행하고, 손님여러분이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사포트해 드립니다.
1. 가석방에 관한 콘설탄트
가석방허가가 나온 사례나 보석금의 설명등, 수용시의 본인의 상황이나 입국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상황을 확보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또 필요하면, 수용된 본인을 면회해서 더 자세히 확인합니다.
2. 가석방 허가서류의 작성
과거의 실적에 기초해서, 가석방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케이스에 따라 개별개별 제안해 드립니다. 또,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오해나 틀린점이 없도록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3. 서류제출시 동행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위해, 원칙적으로 신청은 배우자나 친족등의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손님여러분과 동행해서 수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주있는 가석방신청 의뢰의 예
1. 불법체류인 배우자 또는 약혼자가 체포되어 입관(경찰)에 이송되었으므로, 구하고 싶다는 일본인으로부터의 의뢰
2. 집에 남겨진 가족의 간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4. 귀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사경영자을 하고 있기떄문에 자신의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귀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