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비자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사업협동조합설립에서 비자신청까지 토탈 사포트

외국인연수제도 란
근년 일본은 기술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경제협력, 기술원조의 일환으로서 해외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여, 일본의 기술, 기능, 지식등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각국의 경제등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두고 있으며, 61직종111작업에 대해, 전국각지에서 받아들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정기간의 연수를 끝난 후에, 연수성과등의 평가를 받고, 일정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연수수료후, 그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기술, 기능을 습득할수 있는 기능실습제도도 있습니다.
연수생 |
기능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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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동일 학습 | 신분 |
취로자(노동관계법규적용) |
연수수당(생활의 실비등) | 지급금전 |
임금(노동대가)일본인과 동일 |
금지 | 잔업・휴일출근 |
가능(노동관계법의 기준내) |
필수 | 비실무연수 |
필요에 따라 |
연수 | 재류자격 |
특정활동 |
외국인연수생총합보험 (JITCO) |
모험가입 |
노동・사회보험가입 또는 기능실습생총합보험(JITCO) |
연수생을 받아들인 기업의 메리트로는, 일본의 산업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이나 기능을 연수를 받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아시아의 우수한 젊은이를 불러오는 것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국제적공헌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직장의 활성화, 생산성의 향상, 국제교류에 의한 사원교육등, 여러가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ACROSEED의 외국인 연수제도 사포트 시스템
본사업개시 이래,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부터 현지정부인가의 질 높은 기관을 통해서, 우수한 외국인연수생,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수속은 물론, 받아들인 기관인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연수기간중의 정기적인 체크, 연수생의 귀국수속까지 일관해서, 수입기관을 사포트하고 있습니다.
1.연수생 도입 콘설팅
연수제도을 도입하기에 있어서 사전에 콘설팅을 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기관의 요망을 잘 듣고난후, 가장 적절한 프랑을 제안해 드립니다.
2. 研修生の選定
폐사가 제휴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의 현지에 송출한 기관추천의 후보자로부터, 경력등 서류심사나 지능시험, 건강진단, 면접등을 행하고 서류선고 후에 시험, 면접을 실시하고, 연수생을 결정합니다.연수생의 선정에 전력을 다해고 있으므로, 연수기간중의 트라블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3. 연수생의 일본어 교육
연수생의 일본어 습득은, 연수성과에 큰 연향을 미칩니다. 입국전에는 현지송출한 기관이, 일본어의 학습을 중심으로 한,
일본체재중에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의 습득을 위해 사전연수를 행하고 있습니다.또, 일본도착후에 비실무연수로서 일본어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입국을 위한 제수속 대행
연수생의 출입국 수속이나 재류기간갱신, 재류기간변경등의 사무수속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작성, 입국관리국에의 제출대행까지 맡겨주십시요
5. 연수・기능 실습기간중의 정기적인 체크
정기적으로 연수생의 인터뷰기회를 가지고, 기업과 연수생과의 의견조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6. 연수・기능 실습의 종료, 연수생의 귀국연수생의 귀국확인까지 책임지고 대응해 드립니다.
자주있는 외국인연수생 비자 신청의 의뢰 예
1. 자사에서 연수생을 부르고 싶다.
2. 사무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고, 폐사에서 연수생을 부르고 싶다
ACROSEED에서의 외국인연수생 비자 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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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초청 (초회) | ![]() |
294,0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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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한명 추가할때마다 | ![]() |
31,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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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자의 갱신수속 | ![]() |
52,500엔 (세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