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일본국적을 취득할 경우, 법무국에서 귀화신청수속을 행합니다.

귀화신청 이란
귀화신청이란,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수속입니다.
귀화신청수속은, 통상의 비자수속과는 달리, 신청인의 거주를 관활하는 법무국에 신청서을 제출합니다. 이 수속에 있어서는,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귀화신청을ACROSEED에 의뢰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작성한 서류를 본인이 법무국에 가지고 가서, 신청해야합니다. (손님여러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신청시에 본인과 함꼐ACROSEED스탭이 동행해서 신청을 사포트해 드립니다.)
자주있는 귀화신청 의뢰의 예
1. 일부의 제출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
2. 바빠서 서류작성을 할 시간이 없다
3. 서류는 본인이 작성해 보았지만, 제출전에 서류내용을 확인 받고 싶다.
4. 이유서만 작성해 주기 바란다.
ACROSEED에서의 귀화신청 비용
1. 서류작성을ACROSEED에서 대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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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서류작성대행비용 (일반) | ![]() |
210,0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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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서류작성대행비용 (경위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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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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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명추가당 | ![]() |
31,500엔 (세금포함) |
2. 손님여러분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고, 이유서를 작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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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서류검토, 이유서작성 비용 | ![]() |
84,000엔 (세금포함) |
3. 이유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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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이유서작성 비용 | ![]() |
31,500엔 (세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