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갱신수속
재류기한을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수속입니다.
재류자격갱신수속이란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동일한 활동을 하기위해 재류기간을 넘겨 일본에 재류할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통상,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3년]또는[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류기간종료일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에 출두해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속을 게을리해서 재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외에, 형사벌의 대상이 되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검거, 또는 300만엔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회사측에서도 취로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만료일은 체크하고, 신청을 잊어버리리지 않도록 본인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있는 비자갱신수속 의뢰의 예
1.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전직하고 처음으로 비자갱신을 하는 케이스
2.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이혼, 재혼후에 처음으로 비자갱신을 하는 케이스
3. 기업의 인사부에서 외국인 사원의 비자갱신을 의뢰한 케이스
4. 본이이 입국관리국에 갈 시간이 없어 대리신청을 의뢰한 케이스
ACROSEED에서의 갱신수속 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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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갱신수속 | ![]() |
52,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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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전직을 해서 비자갱신 수속 | ![]() |
157,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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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분의 재혼을 하고 비자갱신수속 | ![]() |
157,500엔 (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