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비자허가 취득까지의 흐름

ACROSEED에 비자신청업무를 의뢰하신 경우 일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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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3가지중 선택해주세요

1. 전화상담

■대표전화 03-6905-6371 월요일 부터 금요일 9시~18시
토요일 9시~17시
■영어담담자직통 080-1263-8324 담당자: 齋藤(사이또우)
■중국어담당자직통 090-5446-6038 담당자: 趙(쵸)
■한국어담당자직통 090-2555-4536 담당자: 金 (김)

2. 메일로 상담 

이쪽 홈페이지로

3. 사무소에서 상담

ACROSEED의 안내지도 
(전화또는 이쪽의 홈페이지로 미리 예약해 주세요)

손님여러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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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을 한후 우리들이 제안한 해결방법, 업무방법에 납득이 되신다면, 의뢰해 주세요.의뢰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1.서류작성에서 입국관리국에의 신청대행까지 포함해서 의뢰  
(1의 경우, 규정요금에 의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2.서류작성 만 의뢰
(이경우 입국관리국의 신청은 손님여러분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2의경우, 규정요금의 30%할인요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수속비용은 원칙으로써 이단계에서 받고있습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손님여러분의 개별 조건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므로 업무의뢰를 할때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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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여러분의 입금이 확인되면, 서류작성을 개시합니다. 손님여러분과 연락을 취해서 비자취득의 가장 적절한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신청서류를 손님여러분에게 확인을 받은 후, 우리가 입국관리국에 신청서를 재출합니다.그때 손님여러분이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1)

(주1) 재류특별허가 신청, 법무국에의 귀화신청은 손님여러분이 직접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국에 가야만 합니다.이경우, 우리가 동행해서 손님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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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고나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때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을 확인해서, 손님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기간중에 손님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경우(전직, 이사등)에는 추가서류의 제출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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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과 통지는 우리사무소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취득의 증인수속을 행하고 있기때문에,손님여러분은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2)

인증수속이 끝난후, 손님여러분의 여권, 맡았던 서류등은 반환해드립니다.

(주2) 재류특별허가신청, 귀화신청의 결과는 관계기관에서 직접 손님여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이경우, 인증소속은 손님여러분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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