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있는 질문에 대해서

손님여러분에가 자주 듣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ビザ申請よくあるご質問
비자신청서비스홈페이지 > 자주있는 질문에 대해서

자주있는 질문


Q1. 본인이 비자신청할 경우와 전무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차이점은?
Q2. ACROSEED에 비자신청을 의뢰할 경우의 메리트는?
Q3. ACROSEED에 의뢰했는데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Q4. 업무의뢰를 할 경우, 요금은 언제 지불하면 됩니까?
Q5. 전화나 메일만으로 의뢰할수 있습니까?

Q1. 본인이 비자신청할 경우와 전무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차이점은?

다른점1
본인에게 딱 맞는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배포된 필요서류 일람표에 의해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배포된 자료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안내이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있어서 충분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해외출장이 많아 일본의 체제일수가 적다
・직장을 좀처럼 구하지 못했다
・과거에 불법체류력이 있다
등 신청자에 따라 재류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르므로 당연히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는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허가율이 높은 방법을 제시한다.
2. 입국관리국에서 허가가 되는 서류를 작성한다
3. 손님여러분을 대신해서 입국관리국의 일을 한다.

 따라서 일반의 여러분이 비자신청을 할 경우보다 허가율이 높게 되며, 순조롭게 수속이 진행됩니다.

다른점2
입국관리국에 가지않고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본인이 비자신청을 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몇번이나 가야만 합니다.
1. 비자신청전에 필요서류의 확인
2. 비자신청시
3. 허가취득시 여권에 인증수속
여기에 더해서, 추가 자료의 제출, 사정설명등 입국관리국에 가지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을 전무가에 의뢰할 경우는 신청대리가 가능하기때문에, 위의 모든건에 손님여러분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 불법체류자의 재류특별허가신청이나 법무국에의 귀화신청등 일부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Q2. ACROSEED에 비자신청을 의뢰할 경우의 메리트는?

메리트1
가장 허가율이 높은 방법으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법인 ACROSEED는 전 사노행정서사사무소 때 부터 합산하면 20년의 실적이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특히 비자신청업무에 관해서는 1988년의 입국관리국신청취지제도(행정서사에 의한 비자대리신청을 인정하는 제도)발족시부터 8000건이상의 비자신청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CROSEED의 경우, 신청취지자격을 가진 3명의 행정서사가 1주일에 3번정도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며,심사상황등을 늘 확인하고 입국관리국의 최신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ACROSEED에서는 과거에 신청한 8000건이상의 데이타를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스탭 전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ACROSEED에 의뢰한 손님여러분에게는, 이제까지 8000건이상의 신청 데이타를 참조해서 최신의 입국관리국 동향에 맞춰 신청방법을 제시, 신청서류의 작성을 행하고 있기때문에 손님여러분에 있어서 최상의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리트2
허가취득이 어려운 안건은 사전에 손님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ACROSEED에서는 손님여러분과 상담을 한 후, 비자취득이 어렵거나, 혹은 허가율이 낮은 안건에 대해서는 손님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솔직히 알려드립니다. 손님여러분은 그 내용을 잘 감안해서 비자신청을 진행할 것인가,그만둘 것 인가를 판단해주세요.

ACROSEED는 높은 신청허가율 그리고, 손님여러분과의 신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불허가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손님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 의뢰를 받기전에 알려드리니,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메리트3
의뢰에서 비자신청까지 가능한 한 최단시간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서사 중에서도 신청취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서사에 한해서, 손님여러분을 대신해서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신청을 할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ACROSEED에서는 이 신청취지자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서사가 3명 근무하고 있어 (2006년11월 현재)1주일에 3번정도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작성후 즉시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최단시간에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Q3. ACROSEED에 의뢰했는데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ACROSEED에서는 손님여러분과 상담을 하고, 불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절하기 때문에 높은 허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여러분으로 부터 의뢰받은 신청이 혹시 불허가 판정을 받은 겅우에는, 다시 담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가 원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허가 원인이 되는 사항을 시정한 후, 재신청은 무료로 해 드립니다.

처음신청허가율과 재신청허가율의 비교는 여기를

 손님여러분으로 부터 의뢰받은 안건은 끝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Q4. 업무의뢰를 할 경우, 요금은 언제 지불하면 됩니까?

무료상담 후, 정식적으로 업무 의뢰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수속비용의 지불은 기본적으로 이때에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만, 지불시기,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손님여러분의 희망에 응해드립니다.

만약 희망사항이 있으신분은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세요



Q5. 전화나 메일만으로 의뢰할수 있습니까?

 ACROSEED에서는 가능한 손님여러분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여러분이ACROSEED에 상담을 하러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동경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에 한해서 무료로 손님여러분이 계신곳까지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손님여러분, 원거리로 직접 오시기 어려운 손님여러분의 경우, 전화나 메일로 비자신청업무를 의뢰할수 있으니 전화하실때 말씀해주세요.

자주있는 질문에 대해로 돌아감

ビザ申請無料相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