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신청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이 해외에 갈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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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업무상의 이유나 일시 귀국등으로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허가신청」의 수속을 하는 것에 의해, 다시 입국할수 있게 됩니다.

이 재입국허가를 얻어면, 다시 입국할 때에, 입국을 하기위해 다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며, 일본에 재입국후에도 이전과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재류기간을 초월해서 허가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영주자인 경우에도, 이 재입국허가신청만은 3년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외국인 본이이 가지고 있는 재류기간을 초월해서 허가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남은 재류기간을 계산하고, 더우기 사무수속에 요구하는 시간등을 감안해서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ACROSEED에서의 재입국허가신청 비용


ビザ申請項目 재입국허가신청(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ビザ申請費用
21,0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재입국허가신청
(그외의 수속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ビザ申請費用
0엔(세금포함)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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