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 활동허가신청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필요한 허가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 란
외국인이 현재 주어진 재류자격상 활동을 행하며, 그 재류자격에 허용되는 활동이외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것, 또는 보수를 얻는 활동을 부차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유학생」「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나, 「인무지식・국제업무」「기술」등으로 일본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그의 부인(가족체제)이 보수를 얻고 통역・변역의 일을 할 경우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격외활동허가를 얻지않고 유학생등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불법취로에 해당하고,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외홀동허가의 종류
자격외활동허가는, 유학생, 취학생의 경우, 근무처등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신청할수 있지만, 다른 재류자격의 외국인은, 취로처가 내정된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취학생에 주어지는 자격외활동허가는, 본래의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유흥업소또는 유흥업소관련업체가 아닐것을 조건으로, 아래의 「아르바이트가능시간일람표」의 내용을 한도로 근무처나 시간대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격외활동허가를 얻을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일람표
1주일동안의 아르바이트 시간 | 교육기관의 장기휴업중의 아르바이트시간 | ||
유 학 생 |
대학등의 정규생 | 1주일에 28시간이내 | 1일에 8시간이내 |
대학등의 청강생, 연구생 | 1주일에 14시간이내 | 1일에 8시간이내 | |
전문학교등의 학생 | 1주일에 28시간이내 | 1일에 8시간이내 | |
취학생 | 1일에 4시간이내 |
ACROSEED에서의 자격외활동허가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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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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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엔(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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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신청 (다른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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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엔(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