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비자란
일본에서 취업할 것을 목적으로 한 비자의 총칭을 취로비자라고 합니다.

취로비자 란
일반적으로 취로비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일본에서 취업할 것을 목적으로 비자(재류자격)의 총칭입니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취로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있어서 적절한 고용관리의 필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의 비자수속, 사회보험, 고용계약 작성방법등 수속의 상세한 사항은 외국인고용.com을 봐주세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국법이라고 함), 노동조건, 고용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제법령의 적용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입관법에 정해진 재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취로의 가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재류자격)이 취로가 될것인지 어떤지 구별하려면,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①정해진 범위에서 취로가 인정되어지는 비자 (재류자격)
「외교」「공용」「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령・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흥행」, 「기능」 |
통상,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 신청하는 취로비자는, 무역업무나 통역・번역을 고용하기위해서는「인문지식・국제업무」,
시스템에지니어, 기계설계기사등을 고용하기위해서는 기술비자, 외국요리의 주방장을 고용하기 위한 기능비자를 들수 있습니다.
또, 자주 신청되는 취로비자 중에도, 기업내전근 비자는 해외에 있는 지사나 관계회사에서 자사의 사원을 일본에 초청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정활동」이라는 재류자격에 있어서도, 워킹홀리데이, 기능실습등, 허가내용에 있어서는 취로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②원칙적으로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 (재류자격)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
「유학」, 「취학」,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등의 취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관할의 입국관리국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활동허가를 얻으려면,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단 청강에 의한 연구생, 청강생은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이내, 단 청강에 의한 연구생, 청강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14시간이내, 「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1일4시간까지 취로활동이 가능합니다.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1주일28시간이내의 취로가 가능하지만, 그 유학의 교육기간이 여름방학등의 장기휴가기간중에는, 1일8시간까지 취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주일28시간 이내의 취로는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들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보고 취로 가부및 취로가능 시간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 (재류자격)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
상기의 비자(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관해서는, 일본이과 동일하게 취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필리핀인의 간병인이나 태국식 마사지의 안마사를 외국에서 초청은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이미 살고있는 외국인으로 위의 4개의 재류자격중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의 관점에서 보면 비자(재류자격)은 상기의 3페튼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상기1,3의 어느쪽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만,2의 경우도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에 의해 아르바이트정도의 취로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로비자취득의 경우 상륙심사 체크 포인트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로비자를 신청할 경우의 상륙심사의 체크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받아들인 기업] |
|
1.학력 | ← 학력・직력・업무 → |
1.업무의 안정성 |
2.직력 | 고용목적의 일관성 |
2.업무의 계속성 |
3.직무내용 | 3.업무의 수익성 | |
4.고용의 필요성 |
1.신청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
2.신청인이 취로를 예정하고있는 업무내용이 입관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류자 격」의 어느곳이든지 해당하고,거기에 기준성령의 적용을 받은것에 대해서 여기에 적합할 것.
3.받아들여준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의 계속성, 안정성등이 인정되어질 것.
4.고용내용이 일본인과 동등하게 저인금이 아닐 것.
5.신청인 본인이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그외 필요에 응해서 심사한다.
인재파견회사를 통해서 취직하고, 취로비자를 취득할 경우
최근 늘어니고 있는 문의가, 인재파견회사를 통해서 취직한 경우에, 취로비자취득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취로비자를 취득하려면 정사원으로 기업에 고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때문에, 외국인인 경우 파견회사를 통한 취직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파견회사와 신청인 본인이 비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취로비자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재파견회사에 파견노동자로 취직하고, 취로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이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고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예정직무의 직종에 대해서, 일반노동자파견사업 또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업자일 것.2.파견처, 파견기간 및 예정직무가 확실하며, 상근직원으로서 고용될 사람일 것.
전무가의 자격으로 취로비자를 취득 할 경우
일본에서 취로비자를 취득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규정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고 있지만, 1995년1월부터 소정의 요건을 달한 전수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칭호를 주어,취로비자를 취득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와 같은 경우, 전무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취로비자에의 변경이 인정됩니다.
1.취직처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무가 기술비자,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등의 취로에 관계하는 어느쪽이든 재류자격에 해당할 것
2.신청인이 전문가의 명칭을 가지고 있을 것
3.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있어서 취득내용과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가 관련있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