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
전직할 때 이 취로자격증명서를 취득하면 안심입니다.
취로자격증명서 란
취로자격증명서라는 것은, 입관법 제19조에 의하면, 법무대신이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
법무성령에 정해진 대로, 그사람이 [수입을 동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이것은 선의의 고용주가 잘못해서 취로 할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거기에 취직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적법한 취로가능한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취로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는 특히 전직할 때에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취득해 두면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취로자격에 있어서, 걱정없이 다음의 비자갱신때에도 수속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자주있는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 의뢰의 예
1. 이미 취로비자를 취득한 분이 전직할 때에 신규사업소에서 취득할 경우
ACROSEED에서의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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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 | ![]() |
157,500엔 (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