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비자신청

일본인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나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부를 경우에 필요합니다.

定住ビザ申請
비자신청서비스 홈페이지 > 정주비자신청

정부비자 란

정주비자란 (정식으로는 재류자격[정주자]라고 합니다),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으로, 인도상의 이유로 그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비자신청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일본에서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주비자는, 취로에 관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본인과 동일하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영주권과는 달리, 비자갱신수속이 필요합니다.

정주비자의 상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일본인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정주비자를 취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일본에서 영주자나 일본인배우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해외현지에 남아있는 자녀들이나, 노부모를 일본에 불러 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케이스로 정주비자취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주있는 정주비자신청 의뢰의 예

1. 일본인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혼(사별)하고, 정주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일본인과 혼인관계에 있어 배우자비자(정식으로는 재류자격[일본인배우자등])를 취득했던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통상으로는 이 이상 일본에 체재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결혼생활이 오래되고, 이혼후에도 생활의 거점이 일본에 있다라고 인정될 경우나, 일본인과의 사이에 일본국적의 자녀가 있어 일본에서 부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에는, 배우자비자에서 정주비자로 변경이 인정되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2. 해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일본에 불러 함께 생활하기위해 정주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일본인과 혼인 관계에 있어 배우자비자(정식으로는 재류자격[일본인배우자등])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 전남편, 전처와의 사이에의 자녀들이 있어, 그 자녀들을 일본에 불러 함께 생활하고 싶다라는 경우로 정주비자로 불러올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 해외재주의 부모를 일본에 불러 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 정주비자를 신청하고 싶다.


정주비자 중에서도 최근에 특히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오래된 외국인일수록, 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걱정되어, 어떻게 든 일본에 불러 할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상, 입국심사관이 이 정주자라는 재류자격에 의한 상륙허가를 행할수 있는 것은, 법무대신이 미리 고시를 하고   (이고시를 [정주자고시]라고 함) 지정한 지위를 자기고 있는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주자고시 안에는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체 응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경우, 부모님이 본국에서 혼사 생활하기가 어렵고, 인도적인 배려를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주비자취득은 어렵습니다.

   

ACROSEED에서의 정주비자 신청 대행 비용


ビザ申請項目 해외에서의 초청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정주비자로 변경수속 ビザ申請費用
157,500엔
(세금포함)
       
ビザ申請項目 정주비자의 갱신수속 ビザ申請費用
52,500엔
(세금포함)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

정주비자신청 페이지 톱으로 돌아감

ビザ申請無料相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