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전근비자신청
외국인이 해외의 본사에서 일본지사에 전근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기업내전근비자 란
기업내전근이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해외에 있는 본점에서 일본의 지점, 사업소등에 전근할 경우에 취득이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의 외국인 사원이 일본의 본점에 전근할 경우에도 이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근이란 통상, 동일회사내의 이동의 것을 의미합니다만, 계열기업내(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의 이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재류자격으로 전근 가능한 사람은, 신청에 걸리는 전근 직전의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직무내용도 재류자격「기술」또는「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업내의 인사이동이라고 해도,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CROSEED에서는 외국기업의 영업소나 지점설치에 있어서도 충분한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외자계기업의 상담에도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 드립니다.
자주있는 기업내전근비자신청의 의뢰 예
1. 해외본사에서 일본지사에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
2. 해외본사에서 일본의 영업소에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
3. 일본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
ACROSEED에서의 기업내전근 비자 신청 비용
1. 기업내전근비자취득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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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초청 | ![]() |
157,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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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비자의 갱신수속 | ![]() |
52,500엔 (세금포함) |
2. 외국회사의 영업소・주재원 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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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영업소・지점설립 | ![]() |
157,500엔 (세금포함) |
정관인증료 | 50,000엔 |
등록면허세 | 15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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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7,500엔( 세금포함) |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요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