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요꼬하마 입국관리국 이외의 업무 의뢰에 관해서

ACROSEED의 비자신청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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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요꼬하마 입국관리국 이외의 업무 의뢰에 관해서

동경이외의 지역에서는 비자업무를 전문으로 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가 적기때문에, ACROSEED에서는 전국각지에서 비자수속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 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류작성에서 입국관리국에의 신청대행까지 전부 의뢰할 경우

비자신청 서비스에서는 동경 및 요꼬하마 입국관리국에 신청할 안건에 대해서는 손님여러분으로부터 교통비를 받지 않고, 비자신청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삿뽀로, 센다이, 나고야, 오오사까, 타까마쯔, 후꼬오까, 나하의 각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요금외에 지역에따라 정해진 정액의 교통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지       역
교  통  비
 ■센다이입국관리국・나고야입국관리국
25,000엔
 ■오오사까입국관리국
30,000엔
 ■삿뽀로입국관리국・후꼬오까입국관리국
55,000엔
 ■히로시마입국관리국・타까마쯔입국관리국
60,000엔
 ■나하지국
75,000엔

예: 나고야입국관리국의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신청을 의뢰할 경우
통상요금157,500엔  +  25,000엔(교통비)  =   182,500엔



2. 신청서류의 작성대행만을 의뢰할 경우


ACROSEED에서 신청서류만을 작성하고, 입국관리국에의 제출은 본인이 할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기본요금에서 30%를 할인한 요금을 빼고 접수받습니다.

단, 이경우, ACROSEED에서의 대행신청의 형태가 아니므로, 작성한 서류에 행정서사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에서의 신청, 신청후의 추가요금의 제출, 심사관과의 대면등은 모두 손님여러분 본인이 행하게 됩니다.

예: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신청의 서류작성만을 의뢰할 경우
통상요금157,500엔 -> 110,250엔 (30%를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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