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영비자 신청
외국인사장의 초청,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투자경영비자 란
투자경영비자 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의 경영을 행할 경우나, 사업의 관리를 행할 경우,그사업에 투자하고 경영을 행하는 경우등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활동이 해당됩니다.
1.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고, 그사업을 경영하는 자 2.상기1에 해당하는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를 행하는 자 3.일본에서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 4.상기3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5.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을 대신해서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 6.상기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을 대신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7.일본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해서, 그사업을 경영하는 자 8.상기7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일본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는 자 |
이상과 같이,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할수 있는 것은, 사업 경영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장, 이사, 감사,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이 해당합니다.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즉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고 나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상법에 적용되는 사업이면, 음식점, 중고자동차판매업, 유흥업소등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이 입증될 만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또, 회사설립에 관해서는, 통상의 상법의 규정이외에도 입관법의 여러가지 규정도 있기때문에, 불충분한 지식으로 본인이 직접 회사설립을 한 경우, 나중에 투자경영비자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임대계약서, 내장공사, 재료의 주문등도 필요로 한다든지, 투자경영비자신청에 이르기까지 큰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결과, 만에 하나라도 투자비자가 불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경영 할 수 없으며, 준비한 회사나 점포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나 금전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투자경영비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경영비자」취득에 관해서는, 수속을 시작하기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무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국기업의 일본법인 설립, 주재사무소설립에 관해서는 외국기업일본법인설립 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투자경영비자의 심가기준
신청인이 일본에 있어서 무역 그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고,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것이라도 해당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 |
여기에 말하는 사업소는 아래2의 요건에 적합하는 사업을 행하기에 맞는 규모, 구조, 시설이 준비되어 있을 것 ㄴ. 사업은 안정성, 지속성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1-2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임대스페이스를 이용한다든지,포장마차와 같은 간단하게 처분할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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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2명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이 있는 사업규모일 것 |
3. | 신규사업을 개시하려고 할 경우는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500만엔이상일 것. 또 500만엔 이상의 투자액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상기2의 상근직원2명이상이 고용 가능한 사업규모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
자주있는 투자경영비자 신청 의뢰의 예
ACROSEED에서는 개업이래 500건이상의 투자경영비자 취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뢰가 많은 케이스는 아래의 케이스입니다.
1. |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지사장에게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해 주고 싶다. |
2. | 유학생비자, 취로비자, 가족체재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
3. | 해외태주의 투자가가 일본애 회사를 만들어 비자를 취득하고 싶다. |
투자경영비자취득까지의 흐름(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1.회사설립(또는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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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관공서에 제출 | (사업개시 신고, 허가・인가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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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개시의 준비 | (점포준비, 상품주문, 업무계약쳬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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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업원의 모집 | (고용보험, 사회보험등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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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국관리국에 투자경영비자 신청 | (사업계획서의 작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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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투자경영비자취득 |
취득경영비자취득에 있어서의ACROSEED의 서비스
ACROSEED에서는 외국기업의 일본법인 설립업무를 숙지한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제휴세리사도 해외 거래처가 있는 기업의 세무회계에 정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비자취득은 물론, 회사설립에서 각종보험의 제출, 사내규정의 정비, 급여계산, 회계수속까지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수속을 일관해서 서포트해 드립니다.
1. 회사설립시의 서비스
1 |
주식회사설립서류작성 |
2 |
외국회사의 경영소・지점등의 설립서류작성 |
3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신청 |
4 |
조성금의 신청 |
5 |
취업규칙, 각종게약서류의 작성 |
2. 회사설립후의 서비스
1 |
관공청에의 제출서류 작성 |
2 |
허가・인가의 취득 투자고용업등록신청、부동산투자고문업등록신청、대금업허가 운송업허가、화장품제조판매업허가、의료기품제제판매업 |
3 |
헬로워크, 인재소개회사등에의 채용대행업무 |
4 |
고용보험에의 가입수속 |
5 |
사회보험에의 가입수속 |
3. 재류자격[투자경영]취득을 위한 비자신청 서비스
1 |
투자경영비자신청서류의 작성 |
2 |
사업계획서의 작성 |
3 |
입국관리국에의 신청대행 |
4. 사업개시후의 서비스
1 |
기장처리・회계서류의 작성 |
2 |
종업원의 보험수속 |
3 |
급여게산수속 |
4 |
취업규정의 작성 |
5 |
월차결산 |
6 |
결산서의 작성(신고에 있어서는 제휴세리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
7 |
년말조정 |
8 |
재류자격갱신수속 |
ACROSEED에서의 투자경영비자 신청대행 비용
1. 투자경영비자 취득에 걸리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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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류작성・입관에의 신청대행 | ![]() |
157,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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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통상) | ![]() |
52,5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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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 (신규설립에서 결산서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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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엔 (세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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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갱신수속 | ![]() |
52,500엔 (세금포함) |
2. 회사설립비용
(상법・입관법에 적합한 투자경영비자 취득을 위한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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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비용 | ![]() |
105,000엔 (세금포함) |
정관인증료 | 5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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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15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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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05,000엔( 세금포함) |
3. 외국회사의 영업소・주재원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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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쇠사의 영업소・지점설립 | ![]() |
157,500엔 (세금포함) |
정관인증료 | 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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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9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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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7,500엔( 세금포함) |